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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정지 확정...LGU+ 59일>SKT 52일>KT 45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각각 14일과 7일 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13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정지(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미래부 영업정지 45일에 방통위 14일을 합쳐 총 59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 역시 7일이 추가돼 52일 정지되며, KT는 추가 정지 없이 45일이다.

앞서 이날 미래부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돼 KT와 LG유플러스는 제외한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이 시작됐다. 미래부 조치에 따라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이며,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4일까지 정지된 뒤 다시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정지가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미래부의 영업정지는 2개 사업자의 짝짓기 영업정지는 지난해 특정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과거 영업정지와 달리 이번에는 기기변경도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허용된다.

방통위 영업정지는 미래부 조치 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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