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3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정지(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미래부 영업정지 45일에 방통위 14일을 합쳐 총 59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 역시 7일이 추가돼 52일 정지되며, KT는 추가 정지 없이 45일이다.
앞서 이날 미래부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돼 KT와 LG유플러스는 제외한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이 시작됐다. 미래부 조치에 따라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이며,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4일까지 정지된 뒤 다시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정지가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미래부의 영업정지는 2개 사업자의 짝짓기 영업정지는 지난해 특정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과거 영업정지와 달리 이번에는 기기변경도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허용된다.
방통위 영업정지는 미래부 조치 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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