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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거부등 부당 행위 카드가맹점 44곳 적발
입력2006-02-06 17:16:26
수정
2006.02.06 17:16:26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전가 등 부당 대우를 일삼은 신용카드 가맹점 44개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한달 동안 모두 44개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부당행위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행위가 세차례 적발되는 카드 가맹점에 대해모든 카드사들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적발된 가맹점은 앞으로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된다”면서 “카드 회원들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부당 대우하는 가맹점들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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