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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만 잘 챙겨도 수익 '쏠쏠'

[조영훈기자의 개미 新투자전략]일반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시(公示)다. 공시만 열심히 챙겨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투자자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공시를 잘 활용하면 투자하는 종목의 기업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짭짤한 재미도 볼 수 있다. ◇공시란 무엇인가 증권시장의 운용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증권거래법 186조에는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해야 하는 사실과 이사회 결의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즘에는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공시내용을 신고하는 즉시 증권전산과 각 증권사의 전자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활용하기도 매우 좋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는 당일로 신고해야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도발생, 법정관리 등과 같이 투자자의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항도 포함된다. 또 영업의 양ㆍ수도와 합병,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에 관한 사항도 당일로 보고하는 내용이다. 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자본감소 등도 사안이 발생하는 당일로 보고하도록 돼있다. 특히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는 주식의 시세가 급변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황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안이 있는 지 해당기업에 조회하기도 한다.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은 즉시 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사업목적의 변경이나 새로운 시설투자가 이뤄진 사항과 새로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기술도입 등에 관해서는 사안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산재평가와 자원개발, 최대주주의 변경, 회계방식,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채무보증 내용 등도 다음 날 공시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공시는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가 창업자의 2ㆍ3세가 경영하던 인터넷기업을 고가에 매입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해당기업이 공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투자자에게 알려지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공시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제약사들이 특허를 취득한 신기술에 관한 내용을 공시한 경우 주가에 2~3일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기업이 외자유치나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뛴다. ◇공시를 활용한 투자방법 단순하게 알려진 내용만으로 공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공시된 내용을 종합해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증권전산의 체크단말기나 각 증권사의 HTS시스템에는 종목별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들이 구성되어 있다. 즉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투자한 기업에 대한 공시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면 그 기업이 추진하는 영업활동이나 재무내용의 변동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 조회공시 번복을 활용해 투자할 수도 있다. 보통 기업이 공시한 내용은 1개월간 뒤집어 공시할 수 없다. 번복공시를 할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기업의 경우 부인한 공시내용을 다시 뒤집는 경우도 있다. 공시후 1개월에 다가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시 내용이 새롭게 바뀌는 지 여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최근에는 M&A(기업인수 및 합병)에 관한 내용들이 이슈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공시를 활용하면 기업별 주주현황과 대주주의 지분변동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조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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