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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재산 4,737억원 압류
입력2001-11-14 00:00:00
수정
2001.11.14 00:00:00
서울시는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조치한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의 재산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8개월간 21만2천939건에 총 4천7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압류액 규모를 보면 부동산압류가 2만여건 1천752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재산 압류(1만8천여건, 1천여억원) ▲차량압류(9만4천여건, 529억여원) ▲번호판 영치(7만3천611건, 485억여원) ▲공매처분(335건, 114억여원) ▲급여압류(2천693건, 81억원) ▲신용제한(3천247건, 42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같은 압류조치에 이어 올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시세 징수율 2% 높이기 특별대책'을 수립, 6천250원에 불과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 이달중 체납 고지 절차를 거쳐 부동산이나 봉급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판을 영치한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금융재산 조사대상도 지금의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체납차량 공매 활성화를 위해 최근 자동차 인터넷 공매전문 회사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와 인터넷 공매를 위한 계약을 완료했으며,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 명의의 재산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했을 경우 사업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시세 수입은 9월말 현재 5조2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880억원 증가한 것이나 당초 목표액(6조9천35억원)의 7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액체납시세 징수와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난 8월3일 구성된 `38세금 기동팀'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취급하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 1만2천302건 4천185억원을 인수받아 징수활동을 전개, 142억여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리중에 있으며 84억6천7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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