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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등 채소값폭등 소비자 피해
입력2000-07-28 00:00:00
수정
2000.07.28 00:00:00
김태일 기자
무·배추등 채소값폭등 소비자 피해대구시와 농산물 도·소매법인 노조 사이의 갈등으로 27일부터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시 북구 태전동)의 채소류 경매가 전면 중단돼 배추의 도소매 가격이 폭등하고 과일류 가격은 폭락하는 등 과·채류 시장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무·배추 등 12개 품목의 경매상장 예외품목 지정을 놓고 산지수집상, 중도매인과 대구시, 도매법인 노조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야기된 이번 사태로 채소류 소비자 가격은 포기당 2,000원인 배추 상품(上品)은 4,000원까지 치솟았고 1,000원대였던 중품도 3,000원대를 보이는 등 폭등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달부터 모든 채소류를 경매를 통해 거래하도록 규정했지만 도매법인과 노조, 산지수집상들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영남청과, 대한청과 등 2개 대형 도매법인에서만 평소 하루 5톤 트럭 250대 분량의 무·배추가 상장돼 경매됐다.
특히 이들 법인의 거래 물량은 배추·무가 대구 전체 유통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전체에서 취급되는 과일은 대구 유통량의 35~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로 들어와야 할 무·배추 250대 분량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집중 출하돼 서울, 부산의 도매시장 가격은 10% 이상 떨어지고 있어 지역 농민들은 가격 하락에다 운송비까지 추가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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