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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땐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입력2004-01-25 00:00:00
수정
2004.01.25 00:00:00
이정배 기자
최근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 불안 시 토지거래허가제를 곧바로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25일 “땅값이 이상 급등하는 등 토지시장이 불안해지면 2단계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관련 대책이 거의 마련돼 있으며 지금보다 거래허가허가면적을 대폭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옮겨 갈 기미가 보이거나 허가를 피하기 위한 분할매매가 성행할 경우 허가면적 기준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면적은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90㎡(27.3평), 녹지 및 상업지는 200㎡(60.6평)에서 100㎡(30.3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330㎡(90.9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및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나머지 2단계 조치들도 필요 시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KDI 교수)를 열어 2단계 조치와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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