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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일지
입력2002-03-06 00:00:00
수정
2002.03.06 00:00:00
미국은 5일 새벽(현지시각)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쿼터제 도입과 최고 30%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다음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일지다.▲2001년 6월5일= 부시 대통령,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미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여부 조사 지시.
▲" 6월22일= 미 무역대표부(USTR),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철강 제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조사 요청.
▲" 9월17일= ITC, 자국 철강업계와 수출국 철강업체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 10월22일= ITC, 슬라브, 열연코일, 후판, 냉연도금강판 등 16개 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
▲" 11월5일= ITC,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 개최.
▲" 12월17일= ITC 위원들, 구제조치 투표 실시. 쿼터제 도입 및 10~40% 관세부과를 골자로 하는 구제조치안 확정.
▲" 12월19일= ITC, 최종 구제조치안 대통령에 건의.
▲2002년 3월5일= 부시 대통령, 쿼터제 도입 및 8~10% 관세부과안 확정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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