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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역추산 음주측정 오차커 형사재판 유죄증거 안돼
입력1999-07-30 00:00:00
수정
1999.07.30 00:00:00
김인호 기자
시간당 평균 알코올 분해도에 따라 범행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계산법은 오차가 크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와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30일 만취해 무면허운전을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모(19)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라며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피실험자가 술만 단번에 마신 실험결과를 통계수치화한 것인 만큼 개인차와 구체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그러나 실제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속도, 안주 등 음식물의 종류, 음주빈도, 신체조건 등의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엄청난 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위드마크 공식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군은 지난 2월 무면허로 차를 몰다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단속경찰관을 창문에 매달고 도주했다가 14시간 후 검거됐으며, 당시 수사기관은 1.2ℓ짜리 막걸리 한통을 마셨고 체중이 73㎏이라는 장군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1%로 추정,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인호 기자 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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