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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지분매각등 성의 안보이면 고발
입력2004-06-07 08:46:19
수정
2004.06.07 08:46:19
초과지분 강제매각ㆍ의결권 제한도 검토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삼성 에버랜드가 지분매각 등 성의있는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삼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주가변동 등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됐을 경우지분해소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고도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은 만큼 경위야 어쨌든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금감위가 제시한6월말까지 지주회사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선 강제 매각 또는 의결권 제한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에버랜드의 지분구조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만큼 의도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를 감안해 법 적용에앞서 자체적으로 지주회사 해소방안을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버랜드처럼 주가변동 등 예기치 않은 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가재발하게 되면 에버랜드에 적용한 방식을 준용, 자체 해소방안을 내도록 한 뒤 불응할 경우 고발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의 미비점 개선 방향과 관련, "현행법은 의도하지않은 일로 인해 지주회사가 됐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의견은 의도하지 않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줘 지분매각 등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토록 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강제매각,의결권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법 개정을 전후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선 경과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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