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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왕따' 2년동안 법정싸움끝 이겨
입력2002-08-07 00:00:00
수정
2002.08.07 00:00:00
'회사내 왕따'에 의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가 왕따의 증거가 되는 사내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대기업 해고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5단독 이원형 판사는 7일 사내 e-메일을 위조하고 동료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LG전자 해고자 정모(39)씨에 대해 e-메일 위조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컴퓨터.사내비품 사용을 막고 메일 수신대상에서 빼라'는 내용의 사내 e-메일을 정씨 자신이 다른 직원 명의로 위조해 산재요양신청 등에서 '사내 왕따' 증거자료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은 동료 직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춰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0년 부서내 비리를 사내 감사실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격리근무.폭행 등을 당하고 자신을 따돌리는 내용의 e-메일이 사내에 나도는 등 직장내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해고된 뒤 노동부 산재보상심의위의 산재인정 결정 및 지방노동위 복직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이후 사측이 '왕따 e-메일'이 조작됐다며 정씨를 고소,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복직판정마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번복돼 2년간 해고자 신분으로 법정투쟁을 벌여오다 이번 무죄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부당해고구제 소송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정씨는 "2년간의 외로운 싸움이 헛되지 않아 기쁘다"며 "남은 재판에서도 이겨서 반드시 복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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