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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물품 국내반입 원천 봉쇄
입력2010-03-22 18:01:51
수정
2010.03.22 18:01:51
7월 개정법 시행… 해외공급자 제재 규정 추가
국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국내 기업에 혁신적인 특허권이 있음에도 중국에서 저가 모조품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은 'S-보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해외 공급자를 지정해 해당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공급자가 국내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관에서 반입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지경부 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 피해물품으로 판정한 품목은 세관이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적재산권 판매물품의 수입자와 판매자만 제재할 수 있어 세관이 해당 물품을 통관 보류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S-보드'. 무역위는 지난 2006년 10월 이 회사와 관련해 중국산 모조품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해외 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꿔 해당 품목을 국내에 계속 유통시켰다.
이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는 S-보드는 200만~300만개에 달하지만 정작 특허권자의 영업이익은 연간 1억원에 불과했고 국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으로 20억원이 허비됐다.
한편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 규모는 2008년 기준 3,166억원으로 2007년 1,939억원에 비해 63.2% 급증했다.
무역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 발효로 중국산 모조품이 수입업자만 바뀌어 계속 유입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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