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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지역 "수도권정비법 대상서 제외를"
입력2004-11-12 18:10:59
수정
2004.11.12 18:10:59
인천시, 정부에 공식요구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3개 경제자유구역(6,336만평)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은 청라지구 541만평과 송도지구 1,076만평 등 1,617만평, 성장관리권역은 영종지구 4,184만평과 송도지구 535만평 등 4,719만평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이중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대학 및 공장ㆍ공공청사 등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1세기 국가 생존전략 지역인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규제로 묶일 경우 제 역할을 못할 수 있어 수도권정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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