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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지역 "수도권정비법 대상서 제외를"

인천시, 정부에 공식요구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3개 경제자유구역(6,336만평)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은 청라지구 541만평과 송도지구 1,076만평 등 1,617만평, 성장관리권역은 영종지구 4,184만평과 송도지구 535만평 등 4,719만평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이중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대학 및 공장ㆍ공공청사 등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1세기 국가 생존전략 지역인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규제로 묶일 경우 제 역할을 못할 수 있어 수도권정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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