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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흥국생명 '기관경고'

한일생명 경영개선 계획 승인 안해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흥국생명이 대리점 경유처리를 통해 발생시킨 모집 수수료를 임원 급여보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흥국생명의 2명의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 정지처분을 비롯해 6명의 임직원을 징계조치토록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흥국생명은 2000년8월 본사 직원이 모집한 95억원 상당의 일시납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해 발생한 2억8,5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임원 급여보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또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한일생명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앞으로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등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금감위는 한일생명의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238.8%, 순자산부족액은 904억원에 달하는 등 획기적인 자본확충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은 대주주 책임 아래 자본금 증액 등 자본확충을 통해 9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맞춰야 하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감위는 이밖에 제일화재와 쌍용화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지난 3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보험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경영실태종합평가 3등급을 달성하는 등 적기시정조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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