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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기금 비리' 13명 출국금지
입력2004-08-01 16:47:15
수정
2004.08.01 16:47:15
검찰, ETRI 前·現연구원 둘 구속
검찰의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일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주식 부당취득사례가 적발된 정보통신부 직원 등 13명 전원을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를 저지른 정보통신부ㆍ전자통신연구원(ETRI) 직원들을 본격 수사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실태 전반이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31일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ETRI 현직 책임연구원 김모(46)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모(41)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구속된 ETRI 관계자는 1주일도 안돼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E사로부터 ‘기자재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99년 7월 E사로부터 납품 관련 사례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밖에도 ETRI 전현직 연구원 등 3~4명이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이들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금명간 소환ㆍ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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