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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부당처리사례 발표
입력1998-12-23 00:00:00
수정
1998.12.23 00:00:00
국세청이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이용해 최근 몇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수당성격의 급여를 과세누락하거나 부당하게 비과세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결과 나타난 각종 부당공제 사례를 살펴본다.
◇배우자 공제= 과세대상 근로소득중 100만원을 줄일수 있는 배우자공제는 맞벌이부부에게 적용되지 않는데도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또 맞벌이부부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악용한 경우도 있다. 즉 배우자가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은 근로자, 배우자가 연도중에 실직했지만 근무기간 합산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데도 공제받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양가족 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자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부모가 자영업 등 독자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공제를 받은 경우도 허다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킨 위반사례도 발견됐다.
◇의료비 공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료비는 지출금액에서 연간급여액의 3%를 제한 나머지를 소득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도 적발됐다.
또한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공제대상이 아닌 한방보약 구입비를 공제받은 경우, 백지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엉터리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환자명, 질병명,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기부금 공제= 타인의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기부금이 근로소득의 5%를 초과하는데도 전액 공제받은 경우가 주종을 이룬다. 또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않은 장학단체 등 일반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보험료 공제= 맞벌이부부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나 자영업을 하는 부양가족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받은 근로자도 있다.
◇교육비 공제= 맞벌이부부인 남편이 영유아 보육료를 공제받고 아내가 또 자녀양육비를 공제받은 경우,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를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식비, 통학버스료,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닌데 이를 공제받은 근로자도 적발됐다.
또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차감하지 않고 학비전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규정위반이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라면 공제를 받을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근로자들이 있으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구입시 이전 소유자로부터 인계받은 차입금 상환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가 자녀양육비를 공제받게 되면 규정위반이다. 자녀양육비 공제는 여성근로자거나 배우자 없는 남성근로자만 받을수 있다. 주택이 있는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대출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면 이또한 부당공제행위다.
연고지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사택으로 처리하는 사례,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 및 보험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도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행위에 속한다.
출장업무가 없는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비과세한 경우, 의료지원금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과세누락한 사례도 대표적 위반행위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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