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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11조 950억원 상환 2년유예.금리인하
입력1998-10-14 18:45:00
수정
2002.10.22 10:54:54
농림부는 농·축협이 농민들에게 빌려준 상호금융중에서 99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1조950억원의 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4일 제8차 부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을 확정,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축협이 농민들에게 빌려준 상호금융자금중에서 올해와 99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1조95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를 현재 평균 16.5%에서 14.5%로 2%포인트 인하하고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토록 했다.
특히 어려운 농민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금융자금을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이달부터 99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자금 2조5,400억원의 원리금 상환을 2년간 연기하고 금리도 IMF이전인 5%수준으로 내리도록 예산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정책자금 부당사용 등 부실경영으로 문제있는 농민이나 고액자산 보유 등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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