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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내년 줄줄이 인상/철도·대학납입금 10%대
입력1997-09-19 00:00:00
수정
1997.09.19 00:00:00
◎마권세·담배소비세·가전특소세 등도 “대기”공공요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 「철도경영안정 5개년계획」에 따라 철도요금을 평균 10%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부산 새마을호 요금의 경우 현행 2만5천7백원에서 2만8천2백70원으로 2천5백70원(10%)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국·공립대 납입금을 11.6% 인상키로해 사립대 납입금도 10∼12%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국·공립대 납입금은 올해 연간 2백5만2천원에서 내년엔 2백29만원으로, 사립대 납입금은 4백14만1천원에서 4백45만5천∼4백63만7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각종 세금인상도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와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등유와 경유값이 크게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경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30%인상하는 한편 등유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때 경유값은 ℓ당 18원 가량, 등유는 ℓ당 10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수익금과 특별소비세, 마권세·담배소비세 등에 붙는 교육세를 10% 인상할 예정이어서 관련제품 가격의 상향조정이 예상된다. 특히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세액의 30%가 교육세로 되는데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율이 33%로 오르면 원가에 반영돼 공산품의 물가오름세를 자극할 전망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일부 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권이 없고 예산안 반영분이 그대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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