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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여신한도 ↑·증권사 신탁계정 대출 허용… 임종룡발 규제완화 시동

인터넷 보험 가입도 간소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갈길 바쁜 금융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장 규제에 대해 처음으로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수집한 1차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축은행의 개인 대출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보험 계약의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탁계정으로 들어온 자금이라도 자산운용 목적에 한해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첫째 주 금융사로부터 접수한 1차 건의사항(196건) 중 관행·제도 개선사항 131건에 대한 조치 결과로 임 위원장이 2주 안에 모든 조치 결과를 통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뤄졌다.

우선 영업환경 악화로 고전 중인 저축은행업계를 위해 상환능력이 뛰어난 고객의 대출한도가 올라간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저금리와 우량고객 이탈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았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우량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경우 대출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부실 대출이 발생해도 저축은행 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유인할 방침도 세웠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도 한층 수월해진다.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해도 대면계약을 전제로 한 가입 절차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규제도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 자산운용 성격의 대출이라면 신탁재산을 통해 실행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투자업체들이 대출운용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없애달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는 업권 간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여신한도(20%) 완화를 포함한 2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건전성 저해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개혁 방향은 당국이 먼저 나서기보다 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 신속히 답변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개혁은 현장점검반이 매주 더듬이 역할을 하고 금융개혁회의에서 여러 요구사항을 묶어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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