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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보장 불법자금모집 단속
입력2002-02-14 00:00:00
수정
2002.02.14 00:00:00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금감원은 14일 "그동안 피해신고 등에 의한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유형별 중점단속대상과 기간을 설정,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1ㆍ4분기 중에는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하는 불법 자금모집은 레저타운이나 휴양지등에 투자한다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을 미끼로 하는 수법으로 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 인가받은 적이 없으면서 정식 인가를 받은 것처럼 선전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 자금모집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9년 11월 금감원에 전담팀이 설치된 이후 올해 28개 업체를 포함해 총 216개 업체가 사법당국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주요 불법 자금모집 유형으로는 다단계방식의 상품판매를 가장한 자금모집(2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가 및 리조트 등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하는 자금모집(22%) ▦벤처 및 주식투자를 가장한 자금모집(20%)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초기 부산ㆍ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서울ㆍ경기지역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종전의 단순투자유치 수법에서 그럴듯한 투자대상을 제시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고 있는데다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는 등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접근할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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