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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부동산거래 활성화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세제 감면ㆍ분양가 및 재건축 규제 등 비대출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부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 신규 주택시장이 아닌 재고 주택시장 중심의 거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측은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 가능성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있고 시장 내 불안심리가 상존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려면 가격안정뿐만 아니라 거래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정책방향은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장 불안감 해소와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책을 동시에 마련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측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재고주택의 유통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대상과 기준을 낮춰 재고 주택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측은 또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부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대출규제(LTV, DTI)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8ㆍ29대책의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수요진작과 거래 활성화 필요한 세제감면과 분양가 규제, 재건축 규제 등의 비대출규제는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해야 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착시켜 시장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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