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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美채권 155조 적발
입력2003-04-17 00:00:00
수정
2003.04.17 00:00:00
홍준석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17일 액면가 총액 155조 상당의 위조된 미국 채권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금지품 수출입죄)로 심모(41)씨를 적발,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5일 필리핀에서 위조한 미화 5억달러짜리 위조채권 250장(액면가 총액 1,250억달러)을 철제가방 12개에 담아 필리핀 마닐라발 화물기를 통해 특송화물로 들여오려한 혐의다. 심씨는 미화 6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물품 목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통관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 철재가방을 1개당 28달러인 것으로 선적서류를 꾸며 통관을 시도하려다가 적발됐다.
세관 관계자는 “심씨가 사기 목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될 수 없는 미국의 위조 채권을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휴대품을 가장한 밀수입 기도가 번번히 적발되자 항공화물을 이용한 밀수입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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