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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공시지가 4억 4,000만원 송파구 마천동 83평 대지, 보유세 55만→165만원 3배 늘어<br>상속·증여세 부담도 커질듯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7.81% 오르면서 토지 보유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말 각 시ㆍ군ㆍ구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토대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매겨진다. 취득ㆍ등록세와 투기지역 내 거래에 따른 양도세는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어 공시지가 변동과는 관계가 없다.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이 6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터 3억원으로 과세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실제 서울 송파구 마천동 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83평 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2억8,397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공시지가가 4억4,112만원으로 올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55만1,900원에서 165만5,710원으로 3배나 늘어난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133평짜리 상가부속 토지는 공시지가가 18억5,178만원에서 26억4,54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부과기준(사업용 토지는 4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재산세는 309만3,200원에서 463만9,800원으로 50% 올라간다. 비사업용 토지와 투기지역 내 토지는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투기지역이 아니면서 사업용 토지인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양도세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커진다.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공시지가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의 세금을 각각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4억5,000만원이었던 토지는 지금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조정에 따라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는다면 세율이 30%로 뛰어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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