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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 MOU해지·주식매매계약 체결안 동시상정

현대그룹과 M&A 딜 종료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안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안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다. 채권단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거부안이 아닌 승인안을 올리기로 한 것은 안건이 좀더 쉽게 부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실상 현대그룹과의 인수합병(M&A)딜을 종료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주식매매계약 거부안을 올릴 경우 채권단의 80% 이상이 찬성해야 거부돼지만 승인안은 한 곳이라도 반대해 부결처리되면 협상이 무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ㆍ우리은행ㆍ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사전 조율을 갖고 17일 전체회의에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과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안을 동시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일 의결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별도의 협의회가 개최될지, 서면 처리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또 MOU 해지안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3개 기관이 모두 20%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두 안건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그룹과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현대그룹과의 '딜'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MOU 해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할지는 추후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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