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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수도권ㆍ대전ㆍ충청권 ‘무기한’ 부과
입력2003-10-17 00:00:00
수정
2003.10.17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인 개발부담금을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ㆍ충청권에 한해 무기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과대상 사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고 현재의 30개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과 대전ㆍ충청권에서 200~500평 이상
▲택지개발
▲골프장 건설
▲관광단지 조성
▲도심재개발 등 30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가 부담금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토지공개념 3개 제도 가운데 위헌(違憲)결정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다시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로 종료되는 개발부담금 부과기간과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이달 말 부동산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로 종료되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고 있는 대전ㆍ충청권 지역에 대해 수도권처럼 무기한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만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개 부과대상 사업을 규정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고치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기간과 지역을 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법률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통과 여부가 시행의 핵심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 연장과 대상지역 확대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단기처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부담금제도 외에 새로운 형태의 토지공개념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9년 도입돼 90년에 첫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1조5,000억원이 징수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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