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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전문의 역할 강력반발
입력2000-12-03 00:00:00
수정
2000.12.03 00:00:00
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전문의 역할 강력반발
올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전문의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어 정신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신의학회는 최근 "95년 제정이후 97년에 이어 올해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정신보건 의료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법령 곳곳에 정신과 전문의의 역할과 지도감독권을 없애는 내용들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신의학회는 '의료발전을 위한 정신보건정책위원회'를 구성, 관련법률의 재개정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학회측이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특히 문제로 꼽고 있는 조항은 제10조(정신의료시설의 설치)와 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부문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삭제됐다.
정신의학회는 "이는 사회사업가가 단독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치료에 비중을 두고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신보건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조항을 정부가 버젓이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성길(연세의대ㆍ정신과학) 교수는"개정 정신보건법은 기존에 우려했던 인권문제는 어느 정도 보강됐지만 전문가인 의사의 역할을 축소한 것은 환자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 정은기 법제이사도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나 감독 없이 환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신보건사업을 국가의 의무에서 민간으로 위임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을 축소하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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