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미디어가 30일 밤12시를 기해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자사 오락 채널인 ‘tvN’공급을 전격 중단한다. 이를 계기로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논란이 들끓고 있다. ‘공’은 공정위로=CJ미디어가 이날 tvN의 위성 송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송위는 5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CJ가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의 경과를 알아보는 작업을 시작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큐릭스가 소유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노원케이블과 큐릭스광진성동방송에 약 1년간 프로그램 공급을 하지 않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달아 공급해온 온미디어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또 남부미디어넷에 프로그램 공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온미어어에 불공정거래 중 거래거절 행위를 들어 시정권고를 하기도 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tvN 건의 경과를 알아보는 작업은 이미 마쳤다”며 “과거 온미디어 건과 tvN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분명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모종의 조치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CJ미디어, 경영상의 판단?=하지만 CJ미디어 등은 프로그램공급업체(PP)가 케이블TV냐, 위성방송이냐를 선택하는 플랫폼 선택 전략은 기업의 경영상의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SO의 가입자 당 매출액(ARPU)이 극히 낮아 PP에게 수신매출액을 제대로 분할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PP들은 광고에 수익을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줄 것을 밝히고 있다. 광고주들이 가입자가 적은 스카이라이프에서의 광고 효과를 크게 평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케이블 온리(only)’정책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약 1,400만의 케이블 가입자(보급형+기본형)와 200만의 위성 가입자에 모두 채널을 공급하고 있는 OCN과 약 1,200만의 케이블 가입자(보급형+기본형)에게만 채널을 공급하고 있는 채널CGV의 광고 단가가 같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패키지 판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 수치지만 그만큼 위성 방송이 광고 시장으로써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탁용석 CJ미디어 매체사업국장은 “지난 해 스카이에서 6억 원의 수신료를 받았지만 위성 사용료와 전송료 등이 매년 4~5억씩 든다”며 “방송위의 분쟁조정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스카이 측에서는 채널CGV 전송 등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까지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명확한 규제 체계 만들어야=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에 대한 명확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PTV 등 신규 방송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프로그램 공급거절 문제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요건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방송 시장은 방송 시장만의 특성이 있는 만큼 방송위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 권한 등을 갖는 게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모든 채널에 대해 배타적 공급 거절을 주장할 수는 없는 만큼 불공정 거래 선정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채널이 해당 플랫폼에 필수 불가결한 채널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용배 케이블TV협회 과장은 “KBSㆍMBC 등 공익성을 지닌 지상파 방송사의 공급 거절은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기업이 운영중인 상업방송사에게 모든 플랫폼에 채널 공급을 하도록 하면 플랫폼 간 차별성이 없어져 아무도 콘텐츠 개발에 나서지 않으려고 할 것인 만큼 사업자들의 성격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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