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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웅의원 “김영일의원 지시로 자금모금”
입력2004-02-13 00:00:00
수정
2004.02.13 00:00:00
이규진 기자
기업체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무총장이던 김영일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기업체들은 이회창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돈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기업체들의 후원금 납부 내역을 몰랐던 나로서는 모금 대상과 액수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모금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기업체들은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회창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자체 판단에 따라 돈을 준 것”이라며 “내 부탁 때문에 돈을 줬다면 기업체 쪽에서 미리 내게 액수를 알려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김영일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모해 SK에서 100억원, 삼성에서 152억원, LG에서 150억원, 한화에서 40억원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4시.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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