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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한우로 속여 판 87개 업체 적발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및 쇠고기 종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최근 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전국의 대형 음식점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8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중 강월엘피씨홍보관(강원 원주), 내고향화로구이(경기 안양), 멍석화로구이(인천 부평) 등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3곳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느티나무한우(경기 용인), 고구려(경남 고성), 대상숯불촌(부산 사하), 선사시대점 단군의땅(서울 강동) 등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한 4곳 역시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식약청은 원산지와 쇠고기 종류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80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별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올해 1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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