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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기업 투명경영 강화 적극

코스닥기업들이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규정보다 많은 5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중 4명을 외국인으로 구성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투명경영 의지를 밝혔다. 다음측 관계자는 “규정상에는 사외이사를 3명만 두면 되지만,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5명으로 늘렸다”며 “외국인의 경영참여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해외 트랜드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다음이 외국인 사외이사를 확충한 것은 나스닥 상장을 고려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KTF는 오는 28일 정기 주총에서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9명의 이사 가운데 5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까지 주총을 개최한 145개사 중 대동금속ㆍ아큐텍반도체ㆍ이랜텍 등 27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증권거래법에는 총 자산이 2조원이 넘는 기업은 이사의 절반 이상을, 그 외 기업은 이사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거래소기업은 지난해 3월말 현재 기업당 5.96명의 이사와 2.16명이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반면 코스닥기업은 지난 17일 현재 기업당 4.65명의 이사와 0.86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등 경영 투명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밑도는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돼 벤처기업은 회사당 이사 수가 4.18명, 사외이사 수는 0.26명에 불과해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사외이사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라며 “사외이사의 권한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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