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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정통부?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개인 명예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한계를 넘어섰다”“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연초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강조했던 내용이다.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우리 사회에 익명에 의한 개인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포털 등 민간부문에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할 만큼 의지가 확고해 보였다.
하지만 6개월여만에 정통부는 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일단 아직 반대 의견이 워낙 많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장기적 검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당장은 도입하기 어렵다며 계획 자체를 백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장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국가적 손해는 없다” “아직 표현의 자유 등 순기능도 많다는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유보하면서 정통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이유다.
다시 연초로 돌아가 보자. 문제는 당시에도 이 같은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일까.
정통부가 도입의사를 밝힐 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사안들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의 강도에는 차이가 없다. 찬성하는 쪽은 여전히 찬성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정통부가 이처럼 정책 뒤집기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꼬리를 내린 것은 제반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도입의 명분도 명분이지만 방식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문제. 공공기관 게시판의 실명확인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의 DB를 활용함으로써 적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려던 방안도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익명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6개월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았을 텐데도 정통부가 이를 해석하는 방식은 편리하기만 하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라지만 이런 조변석개식의 해석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정두환기자(정보과학부)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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