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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사용·점용료 공단조성 목적땐 면제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점용 및 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가로 부터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기업이 공장용지를 확보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법등 관련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사용 및 점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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