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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의원 측근 정학모씨에 영장
입력2003-05-15 00:00:00
수정
2003.05.15 00:00:00
김한진 기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민주당 김홍일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나라종금이 퇴출위기에 몰렸던 지난 99~2000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하고 L건설사로부터도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상태 전 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에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 의원의 측근인 정학모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수억원의 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안상태 전 사장으로 받은 돈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김 의원의 소환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재소환한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을 전날밤 귀가시켰으나 이르면 내주중 다시 부르기로 했으며, 안상태 전 사장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금명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전날 구속수감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을 수시로 불러 나라종금측에서 추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 등을 보강조사키로 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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