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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집중 단속
입력2005-07-11 18:02:43
수정
2005.07.11 18:02:43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료상) 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뤄진다”면서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료상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반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 104개반으로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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