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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개편위한 관련법 통합 필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관련법을 통합해 금융산업을 환경 변화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구본성 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법률'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겸업화.자율화.산업구조의 고도화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과 더불어 금융법 통합을 통해 금융산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등 장기비전의 구현을 위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개별 금융관련법 상의 복잡다기한 규제를 개선.통합해 경쟁원리에 따른 시장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기관법을 업법으로 전환하고,수신상품과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며 "각종 금융업의겸영과 이에 따른 기능별 규제 원칙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정부가 제정방안을 발표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통합금융법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과 자산운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포괄적 규제체계, 겸영정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신상품 개발등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능주의에 입각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통합금융법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신뢰도를 높여 금융시장의 장기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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