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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갈등’ 세대결 양상
입력2005-12-21 16:49:04
수정
2005.12.21 16:49:04
28일 憲訴 앞두고 전교조등 “지지” 종교계 등은 “반대”
개정 사립학교법의 헌법 소원을 앞두고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와 시민단체, 교수협의회, 교사모임 등은 개정 사학법을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사학재단을 비롯한 종교계와 교장협의회, 학장협의회 등의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사학법 개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김한성(연세대 법학부) 교수는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도 학교법인인 이상 교육법의 규제대상임이 명백하다는 지난 1989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사학은 학교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므로 재단이 운영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응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사립학교위원장은 “사학의 자주성을 일부 사학이 ‘이윤확보의 자율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두 명의 개방형 이사가 선임되더라도 재적 이사 정수 3분의 2가 필요한 건학 이념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중등종교사학의 교사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 이름으로 폐교를 반대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학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전문대학학장협의회(회장 홍우준 경민대학 학장)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긴급 학장회의를 갖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대정부 투쟁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사학을 경영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운영체제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개정 사학법은 이사 구성에 있어 친인척보다 개방형 이사 수를 많게 해 학교 경영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설립자들을 거리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해 28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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