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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통신서비스

정보통신부가 8일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음성재판매·인터넷전화·콜백서비스·구내통신사업 등 기존 법령상 수용할 수 없던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새로운 통신사업기회로 각광받게 될 서비스를 소개한다.◎음성재판매/통신설비 빌려 전화서비스 사업 「재판매서비스」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설비나 통신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성재판매는 다른 사업자의 설비 등을 빌려 음성통신 곧 「전화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의 전용회선을 빌려 이를 되파는 「회선재판매」 및 전화망과 접속하여 데이터통신망사업을 하는 「데이터재판매」는 이미 지난 93년 7월부터 허용됐지만 재판매를 통한 전화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재판매는 전화사업을 하면서 요금을 거둘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오는 10월부터 허용되면 수십, 수백개의 신규사업자가 출현할 전망이다. 음성재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망의 한쪽에만 자신의 교환설비를 구축하고 전송설비를 빌려 사업하는 방식. 또 전혀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한국통신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대량 이용할인제도를 이용해 단순히 가입자를 모집, 관리하며 요금을 받는 형태도 있다. 이동통신분야에선 기존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통화시간을 싸게 사서 이를 이용자에게 되파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전화/전화대 전화방식 통화까지 가능 인터넷전화가 가능한 통신망의 경로는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가는 통신망의 한가운데 인터넷망이 개입하는 형태다. 특히 국제 인터넷망의 이용료가 기존 국제전화요금에 비해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매우 싸기 때문에 새로운 틈새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초기에는 PC에서 PC로 연결되는 형식으로 출발했지만 최근 기술발전으로 PC에서 전화, 전화에서 전화로 연결됨으로써 음성전화와 구분하기 힘든 신종의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국내에선 이미 데이콤, 고합정보통신, 보광미디어, 대우통신 등이 외국의 소프트웨어업체와 손잡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인터넷전화가 활성화되면 이용자는 저렴한 서비스 이용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기존 시외·국제전화사업자들은 상당한 시장을 이에 내주는게 불가피하다. ◎콜백서비스/국제전화 발신지 바꿔 요금 절감 국가간 국제전화요금의 격차를 이용하여 파고 든 서비스로 적법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콜백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미국에 전화를 걸어 신호가 울린 뒤 일단 전화를 끊으면 미국에 있는 교환기가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두고 있다가 한국으로 되걸어줌으로써 통화상대방을 연결토록 하는 것. 이렇게 되면 발신지가 미국이 됨으로써 요금 차이에 의해 국제전화를 싸게 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음성 콜백전화사업자가 성행했으나 기술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콜백서비스는 98년부터 허용된다. ◎구내통신사업/건물내 민간이 통신망 직접구축 정보사회 초고속통신망의 보틀넥, 사각지대가 될 빌딩구내의 통신망을 고도화하자는 취지에서 구내에 민간이 통신설비를 직접 구축, 요금수입 등의 메리트를 누리면서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구내 통신설비는 영리목적 이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낙후돼 있다. 구내통신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가통신·무선통신·멀티미디어 등 구내 서비스 ▲구내와 외부간의 통신서비스 ▲구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 등이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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