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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배당소득 비과세 관심

7월부터 우선주를 1년이상 보유한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이 부활됨에 따라 우선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올해초부터 보통주 보유 소액투자자들에게만 적용하던 배당소득 비과세혜택 범위를 우선주로 다시 확대키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주를 1년이상 장기보유한 소액투자자(액면가기준 5,000만원이하)들은 배당소득세(15%)가 면제된다. 또 5,000만~3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우선주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다시 부활되자 거래소시장에서 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아남전자 우선주가 전일보다 3.40% 오른 것을 비롯해 삼양제넥스우ㆍ계양전기우ㆍ쌍용양회우 등이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삼성전자우와 현대차우 등 우량 우선주도 소폭이지만 각각 1.47%, 0.97% 올랐다. 전문가들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조치가 장기투자 대상으로서 우선주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여줄 것으로 분석했다. 윤준재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절세효과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가 없어져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우선주가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이 높고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큰 우량 우선주로 성신양회우ㆍ대림산업우ㆍ하나증권우ㆍ코오롱건우ㆍ삼성물산우ㆍ대신증권우ㆍ현대차우ㆍ대상우 등을 꼽았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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