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은행] 차주 및 보증인 채무감면 실시
입력2000-01-09 00:00:00
수정
2000.01.09 00:00:00
채무감면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정리대출금(회수의문.추정손실)과은행에서 이미 손실처리한 특수채권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거나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신용카드관련 채권은 제외된다.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주채무자는 원리금의 절반을,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부담(
총원리금÷채무관계인수)의 절반을 갚아야 한다.
예컨대 A가 B의 보증으로 대출받아 현재 1억원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주채무자인 A는 연체 원리금의 절반인 5천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5천만원을 감면받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상환완료로 자동적으로 채무부담을 벗는다.
또 A가 연체 원리금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보증인 B가 자신의 채무부담(1억원÷2) 5천만원의 절반인 2천500만원을 갚으면 자신의 나머지 책임인 2천500만원을 감면받는다./연합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