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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영리병원 허용' 의료단체들 철회 촉구
입력2004-11-21 17:05:20
수정
2004.11.21 17:05:20
의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국내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제도와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도는 한국 사회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며 “경제자유구역에 주식회사 병원이 설립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배제되려는 현 시점은 한국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비상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면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를 상품화하는 경제자유구역 개정 법률안을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사 50명은 입고 있던 가운을 벗어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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