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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양도세 신고 인터넷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에 양도세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전자신고는 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및 부가세(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원천세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하반기중 전산시스템의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후 말일까지인데 양도세를 예정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다음달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던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상속ㆍ증여세 등 직접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은 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으면 된다.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사업자의 13.3%인 63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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