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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CD] 전환가격 시가이상으로 해야
입력1999-06-08 00:00:00
수정
1999.06.08 00:00:00
안의식 기자
상장법인이 해외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경우 국내 CB발행과 마찬가지로 전환가격을 시가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경영권 분쟁기간 중의 사모(私募) 전환사채 발행금지 및 전환금지기간(사모 1년, 공모 3개월)의 규제가 해외CB 발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러나 기존 발행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무효화하지 않고 앞으로 발행되는 해외CB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발행분에 대해서는 국내 신인도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며 『그러나 명백히 규정위반인 만큼 조사 후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서울증권은 최근 해외합작을 진행하면서 해외CB의 전환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 국부유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서울증권은 조사 후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8일 최근 상장법인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면서 전환가격을 시가 이하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가희석화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면서 해외CB 등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국내 CB발행시의 규제, 즉 시가 이상의 전환가격, 경영권 분쟁기간 중의 사모CB발행 금지 및 전환금지기간 설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해외증권 발행규정 폐지로 해외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잘못 인식돼왔다고 밝혔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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