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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직상장
입력1998-12-15 00:00:00
수정
1998.12.15 00:00:00
직상장이란 기업이 일반 공모를 통한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통상 비상장회사가 증시에 상장하려면 설립 경과연수가 5년이 지나고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 요건, 매출액 요건, 주식분산 요건, 재무요건, 사전 코스닥 시장 상장 등 상장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부분 기업은 기업공개절차를 통해 나머지 요건이 충족한 상태에서 소수투자자에게 30%이상 골고루 분산되는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직상장 법인은 상장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 91년 2월 케니상사가 직상장됐으나 상장된 지 얼마 안돼 부도나는 바람에 직상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오는 23일 직상장 방침을 밝힌 한국통신은 주식분산요건 외에도 납입자본이익률, 수익가치요건 등 재무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직상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증권거래소측의 해석이다. 즉 정부의 상장방침에 따라 특례규정을 적용한 특례상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퇴출된 동화, 동남, 대동 은행도 과거 특례상장을 했었다.
이때문에 증권거래소는 한통주식 직상장 방침에 따라 상장규정상 민영화대상 공기업에 대해 적용할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으로 직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통주식의 직상장 성공여부는 앞으로 이뤄질 전체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통신은 오는 23일께 국내 증시에 직상장하는 것을 비롯, 내년초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해외 증시에 상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업체에 지분 15%를 매각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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