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운하 보고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4일 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대운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서울시 공무원의 개입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봤으나 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받은 교수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서울시 등에 속한 공무원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연구 및 용역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위법성이 있을텐데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과도 이 사건을 ‘무혐의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정연을 이용해 자신의 향후 대선 공약을 미리 연구하게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경찰에 이 사건을 내려보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