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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안전인증제도S마크2001년 모든설비에 적용
입력1997-06-27 00:00:00
수정
1997.06.27 00:00:00
최영규 기자
◎올 14종대상 시범실시후 점진확대계획/EU와 상호인정 협정 유럽수출 쉬워져오는 7월1일부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중 재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안전인증제(S마크제)가 시행된다. 안전인증제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품질수준과 관리수준을 정해 이에 적합하게 생산된 제품에 대해 「S(Safety의 머릿글자)」마크를 부착하게 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CE마크등 선진각국에서 시행중인 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노동부는 안전인증의 대상을 원칙적으로는 모든 생산기계·기구 및 설비로 하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1단계로 98년까지는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과 같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14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00년까지는 신체보호구 11종, 방호장치 17종 및 위험기계·기구에 까지 확대하고 3단계인 2001년 이후에는 전기기계·기구 및 복합기계, 전자제어기계 및 자동화설비 등 제조자가 인증을 원하는 모든 생산설비에 적용하게 된다.
안전인증절차는 「S」마크 취득을 원하는 제조자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형식별로 제품의 구조·성능·신뢰성시험, 사용재료의 안전성, 제조자의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여부 및 사후관리능력 등을 종합평가 한 후 인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주게 된다.
인증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S」마크를 부착토록 해 사용자가 인증마크를 믿고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조달품 구매시 우선구매 추진, 안전시설자금 우선지원, 기타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인증품에 대해서는 매 3∼5년마다 확인검사를 실시해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필요할 경우 수거·파기조치(RECALL)토록 했다.
노동부가 이번에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설비가 설계·품질·안전 등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생산·판매되고 있어 산재예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자국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각 나라마다 고유의 인증제도를 시행,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안전문제를 국제무역과 연계, 수출을 위해 해당 국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88년 완구의 안전에 관한 규범을 정해 공표한 후 EU국가에 대해 90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모든 기계류에 CE마크 부착을 위무화해 인증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기계의 생산·수입·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이 외국에서 재인증을 받지 않도록 선진각국과 안전인증에 대한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안영수)은 이미 EU공인인증기관인 영국의 암트리 베리타스사와 안정인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S마크를 취득한 사업장은 EU지역 수출시 유럽의 공인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적합성 시험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CE마크를 취득할 수 있다. CE마크는 우리나라의 대EU수출품의 34.5%나 되는 많은 품목에 적용해야 하는 마크로 유럽에 기계류를 수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종전에는 유럽지역에 제품을 수출할 쁜 유럽의 CE공인인증기관에서 CE마크를 취득해야 하는 관계로 중소기업이나 소액주문의 경우 언어장벽, 소요경비의 부담가중, 소요기간 장기화 등 아예 수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L사는 사출성형기 CE시험인증서를 취득치 못해 지난 95년 1월부터 수출이 중단되고 있으며 H사도 EU로부터 5억원 상당 수출 상담을 받았으나 CE취득이 걸림돌이 되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S정공의 경우는 CE시험인증서의 취득 소요비용 4천만원외에 EU지역으로부터 2억원 상당 부품을 수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은 안전인증 업무와 CE마크 인증 서비스를 병행, 앞으로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비를 건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약 1년이상에서 6개월이하로 단축할 방침이다.
노동부 김재영산업안전국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면 우리 제조업체의 안전경영수준이 높아져 경쟁력 향상은 물론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영규 기자>
◎EU시행 CE마크/부착안하면 유통안돼/내부관리·형식시험등 9종 규제 혼용/제조자 스스로 심사 자체부착 허용도
유럽의 15개 EU(유럽연합) 회원국은 역내 시장의 단일화를 위해 표준규격 및 규정의 통일화를 추진중이다. 현재 16개분야가 제정돼 강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규 규범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모든 기계·기구에는 각 기종별로 안전성에 관한 분야별 규범에 적합하게 제조한 후 CE(Conformite European)마크(사진)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CE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제조·유통·수입 및 사용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CE마크는 비록 회원국내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지만 제조자 스스로 필수 안전·보건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관련 규범 및 조화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품 출하시 제품과 함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제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제조자가 안전성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제조자가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당해 제품이 사용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제품의 성격·위험성 등에 따라 내부관리(제조업 자체관리), 형식시험등 9종의 규제를 적절히 혼합, 적용하고 있다.
인증방법은 크게 2가지로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규격서 혹은 특정규격의 필요조건에 맞추어 심사를 한 후 스스로 마크를 부착하는 자체부착방법과 지정된 인증기관의 심사 및 지도를 받아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 프레스 등 17종의 위험기계·기구 및 전자감응장치 등 5종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EU회원국을 제외한 제3국의 기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역외 국가의 제조자가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위 방법 이외에도 정부차원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맺으면 가능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EU위원회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어 EU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현재 협상을 진행,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도 상호인정협정 체결등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CE마크 제도는 서구인들의 철저한 합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방식에 근거한 제도다. 따라서 우리의 CE마크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국내기업에서 CE마크제도를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관련규범 및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CE마크를 부착, 수출을 한다면 그 제품은 다시 국내에 되돌아 올 뿐만 아니라 EU재판소에 제소당해 그 몇배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최영규 기자>
◎문답풀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대상/제품자체·제조업체 종합 심사/해당사 검정면제·세제등 혜택/연1회이상 점검 사후관리계획
―안전인증제도란.
▲안전인증제도는 어떤 기계나 제품이 적절한 안전기준과 절차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공인기관에서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가 믿고 살수 있도록 「S마크」를 표시케 하는 제도다.
―안전인증의 대상과 방법, 예상효과는.
▲대상은 우선 산재발생 위험이 많은 프레스, 가설기자재 등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이며 인증방법은 제품에 사용된 재료와 구조 등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제조업체의 안전·품질보증능력을 종합심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예상효과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돼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고 제품의 수명연장은 물론 고장발생률도 줄어들게 돼 제조자와 소비자간에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안전규격을 만족시켜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안전인증제도는 또 하나의 규재가 아닌가.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전혀 규제적인 제도가 아닌 순수 임의의 제도다.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인증을 받지 않는다해도 아무런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인증품에 대해서는 범정검사나 검정을 면제하거나 세제·금융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안전한 제품, 안전한 직장과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하기 위한 인센티브이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 각종 기계류는 물론 일반 공산품까지 안전기준을 제정, 이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유럽은 CE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안전인증제도가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와 다른 것은.
▲안전인증제도는 위험성이 큰 기계나 제품을 주대상으로 하고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큰 비중을 두어서 심사하게 된다. 반면 품질인증제도는 일반 공산품의 품질향상이나 표준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제도다.
―우리의 안전인증제도가 외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직 시행 준비단계로 인정을 받는 문제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상호인증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되면 서로 인증하게 된다. 현재 상호 인증되는 품목으로는 방폭전기기기로 95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노르웨이의 NEMKO(전기전자기계기구검정기관)가 상호 인증을 체결한 것 정도다.
―안전인증제품의 사후관리는.
▲안전인증제품이라고 1백%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용 및 관리상태에 따라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즉, 안전인증이란 일정한 안전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이지 완벽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안전인증 취득 후 제조자가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 수시로 확인 점검, 인증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토록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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