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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건도 성차별? 유부녀만 구속해

법원, "상간자는 대부분 영장 기각"

간통사건 당사자인 유부녀와 이혼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유부녀만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일 자택과 모텔 등지에서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이혼남인 산부인과 의사 A씨(48)를 불구속기소하고 유부녀인 B(31)씨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B씨 남편이 간통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함에 따라 전례대로 A,B씨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B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간통사건의 경우 배우자의 일탈에 대해 고소인의 책임이 매우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을 청구해왔고, 영장을 청구하면 간통 당사자 모두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간통하거나 가정을 심각하게 파탄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통한 상대방(상간자)은 영장을 기각해왔다"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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