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내년부터 은행신탁 할 수 있다
입력2004-04-06 00:00:00
수정
2004.04.06 00:00:00
정승량 기자
내년부터 현금은 물론 주식ㆍ채권ㆍ부동산ㆍ지적재산권도 은행신탁을 통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저금리에 따른 노년층과 퇴직자의 재산증식을 위 해 세제지원이 시작되고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2004년 입법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총18개 법률을 제ㆍ개정할 방침이며 이 가운데 예산지원이 필요한 7가지 법률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11개 법률은 6~8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우선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은행의 종합자산관리신탁제도 도 입을 골자로 한 ‘신탁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 법률안에 따르 면 은행이 현금은 물론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지적 재산권)까지 수탁해운용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종합자산관리신탁제도 도입시기를 법률공포 6개월 후로 잡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은행이 신탁계좌를 통해 한 개인의 자산을 종류에 관계없이 한계좌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게 돼 개인의 자산운용 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또 6월 임시국회에 정부회계법, 예금자보호법, 사모주식투자펀드 (PEF)활성화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토종자본 육성을 위해 도입되는 PEF법은 시행시기를 공포 3개월 후로 잡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연기금과 재벌들의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및 기업체 M&A시장에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가칭),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7개 법률을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주세법 개정안은 소주 세금 인상 등 주세체계 전면 재정비를,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노인ㆍ퇴직자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세금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