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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행정지도 남발 안한다
입력2010-04-28 18:00:41
수정
2010.04.28 18:00:41
존속기한 1년 명시… 관치 부르는 그림자규제 없애
'관치 금융'을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 이른바 '그림자 규제'에 대해 규제의 당사자인 당국이 이를 없애겠다고 나섰다. 행정지도를 할 때는 존속기한이 최장 1년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한을 연장할 때는 관련 법규에 반영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고시와 지도공문ㆍ구두지시 등 그림자 규제를 법규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는 33건이지만 3월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행정지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준수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243건에 달했다. 77건은 법규 사항의 단순 이행 촉구 등 성격상 행정지도로 볼 수 없었고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는 166건이었다.
금융회사들은 특히 당국이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성격이 불명확한 지시 공문을 자주 발송하면서 규제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운영규칙상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은 1년으로 금융 당국은 2008년 이전분은 행정지도에서 제외하지만 통상 금융회사는 행정지도를 내규 등에 반영해 과거의 행정지도도 계속 준수하고 있다. 행정 지도가 사실상 법규로 존속하고 있는 셈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할 때 존속기한이 최대 1년임을 명시해 2007년 7월에 도입한 '행정지도 일몰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존속기한이 끝난 행정지도를 회사 내규에 반영할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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