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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국정조사 12일부터 시작
입력2005-05-04 19:03:07
수정
2005.05.04 19:03:07
여야, 조사계획 확정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국정조사계획을 확정했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은 ‘쌀 관세화유예협상 실태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5일 동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특별위원회는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특위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농해수위 간사인 조일현 의원이 내정됐다”고 전했다.
여야의 이번 국정조사계획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면합의 의혹과 조사내용 공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부가합의 사항에는 ▦사과ㆍ배의 수입위험절차 신속추진(중국) ▦쇠고기 수입위험평가추진(아르헨티나)▦해외원조용 쌀 구입(인도ㆍ이집트)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농민단체와 야당의 농촌출신 의원 등은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대가로 다른 농ㆍ축산물 수입을 허용한 것”이라며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농림부 관계자는 “부가적 합의는 이면합의가 아니며 숨긴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한 합의 내용 공개 여부도 논란거리. 농림부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개별 국가간 협상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쌀 협상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춘 것은 없는지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외교통상부와 농림부ㆍ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직원ㆍ외부전문가 등은 철저한 기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사목적에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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