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통부 '통화량 급증 예보제' 하반기 시행

정부가 통화량 폭주에 따른 통신대란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통화량 급증 예보제’를 시행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지난해 2월 말 유례없는 통화량 폭주로 통신대란이 발생했었다”면서 “크리스마스, 폭설 등 예상치 못한 통화량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4월중 ‘통화량 급증 예보제’ 발령 기준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도 통화량 폭주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통화 자제를 안내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으나 기준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적었다”면서 “예보 시점ㆍ기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발령 시 사업자 의무사항 등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보 방법으로 자막방송, 인터넷 안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