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내야
입력2001-02-11 00:00:00
수정
2001.02.11 00:00:00
4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내야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300가구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2억원정도 하는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종전에 비해 16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를 만들어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특례법을 지난 95년 제정했으나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지연돼 시행이 유보돼왔다.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부과에 나설 계획인데다 건설교통부가 오는 4월말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 5개 광역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가 5~6% 가량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두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